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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 신체 도촬...범죄 증명 위해 '임의제출 압수물'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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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몰래 중요 부위 동영상 촬영
1·2심 징역 6개월...대법서 파기, 형량 늘듯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 증명을 위해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된 증거도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시 한 모텔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A씨와 성관계 후, 휴대폰으로 잠든 A씨의 중요 부위를 동영상 촬영했다. 그는 2019년 1월까지 A씨를 비롯해 또 다른 피해자인 일본인 B씨 등 3명 신체를 이들의 동의 없이 총 8회 촬영해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임의제출된 증거와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의 동영상을 압수했는데, 압수조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교부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사법경찰관은 임의제출물을 압수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9조에 따라 압수조서가 작성돼야 하고, 압수목록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따라 교부해야 한다"며 "압수물이 전자정보인 경우 압수된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돼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하지만 대법은 2심 재판부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은 지난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해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구 범죄수사규칙 제119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압수절차의 적법성 심사·통제 기능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동영상에 관한 압수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에는 압수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임의제출된 동영상이 이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은 "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검사 손을 들어줬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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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서브 2' 기술 도핑 논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인류 첫 공식 마라톤 '서브 2'라는 신기원이 세워지고 축하와 동시에 '기술 도핑' 논란이 일고 있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는 26일 런던 마라톤에서 42.195㎞를 1시간 59분 30초에 끊었다. 2023년 켈빈 키프텀이 시카고에서 세운 종전 세계기록 2시간 00분 35초를 무려 1분 5초나 앞당긴 기록이다. 공식 대회에서 인류 최초로 '서브 2'를 달성한 순간이었다. 2위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요미프 케젤차도 1시간 59분 41초를 기록하며 두 번째 공식 서브 2 러너가 됐다.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여겨졌던 2시간 장벽이 같은 날, 같은 코스에서 연달아 무너진 것이다. 여자부에선 티지스트 아세파가 2시간 15분 41초로 스스로 세웠던 세계기록을 9초 줄이며 새 기록을 썼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사바스티안 사웨(오른쪽)가 26일(한국시간) 2026 런던 마라톤 남자부에서 1시간 59분 30초에 1위로 결승선을 골인한 뒤 여자 엘리트 레이스 우승자 티지스트 아세파와 함께 신발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4.26 psoq1337@newspim.com 세 사람은 모두 아디다스의 최신 레이싱화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 에보3'를 신고 달렸다. 이 신발은 한 짝 무게가 97g에 불과한 초경량 카본화로 현재 규정상 허용되는 레이스용 슈즈 가운데 가장 가벼운 모델로 알려졌다. 힐 39㎜·포어풋 33㎜ 스택, 6㎜ 드롭으로 세계육상연맹이 정한 도로 레이스용 밑창 두께(40㎜ 이하) 규정을 간신히 충족했다. 사웨는 로이터·BBC 등과의 인터뷰에서 "기술 도핑이냐"는 질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이 신발은 공식 승인을 받았다. 매우 가볍고 편안하며 앞으로 밀어주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규정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었다"고 말했다. 슈즈 논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6년 나이키가 탄소섬유 플레이트를 넣은 '베이퍼플라이'를 선보이면서 마라톤 기록은 '초(秒) 단위'에서 '분(分) 단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카본 플레이트와 고반발 미드솔은 발이 지면을 딛고 나갈 때 추진력을 높이고 에너지 손실을 줄여 42.195㎞에서는 수십 초, 많게는 1분 이상 차이를 만든다. '슈퍼 슈즈'의 위력이 커지자 세계육상연맹은 2020년 규정 손질에 나섰다. 도로 레이스용 신발은 밑창 두께를 40㎜ 이하로 제한하고, 탄소 플레이트나 블레이드는 1장만 허용했다. 기술의 방향은 제한하고 혁신 자체는 허용한 것이다. 우사인 볼트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일반 스파이크를 신고 세계기록을 세운 뒤 2021년 인터뷰에서 "내가 뛰던 시절엔 세계육상연맹이 새 스파이크를 아예 못 신게 했다. 요즘 나오는 스파이크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수영에선 2008년 전신 수영복이 1년 사이 108개의 세계기록을 쏟아낸 끝에 2010년 전면 금지된 전례도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밑창 두께와 탄소판 수를 제한하면서도 '슈퍼 슈즈 시대'를 인정했다. 덕분에 선수들은 기록을 갈아치우고 브랜드는 기술 경쟁을 벌이며 마라톤은 또 한 번 진화 중이다. 사웨의 1시간 59분 30초가 보여준 건 인간과 기술이 함께 만든 '새 시대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04-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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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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