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수차례 반송…송달간주 재판 진행
원심, 소송 취하 판결…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송서류가 적법하지 않은 송달장소로 전달돼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소송 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항소 취하로 간주해 소송을 종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주소를 C로 기재했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집배실을 방문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됐고 B씨는 2022년 4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같은 해 7월 B씨에게 주소 C로 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우편집배인이 세 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고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법원으로 반송됐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B씨에게 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했고, 송달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B씨는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후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으나 같은 이유로 반송됐다가 한 차례 재송달 했으며 송달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피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원심에서 B씨는 "항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항소심 진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법원이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발송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소장이 송달되지 않자 B씨가 집배실을 방문해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졌고,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한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 또한 C와 동일했다"며 "법원이 1,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가 모두 반송되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했고 이는 통상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은 항소인인 피고가 2회 불출석해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됐다"며 "항소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므료 소송종료를 선언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가 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주소가 D로 기재돼 있다"며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가 B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B씨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의 주소 C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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