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통신사 승소…"소비자 불이익 없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과 KT을 상대로 계약 청약 철회 약관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이동통신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각각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제기한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사진=한국소비자연맹> |
SK텔레콤과 KT는 약관에 따라 소비자가 서비스 계약 해지를 원하면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전화나 팩스, 우편 등으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다. 만약 소비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서비스는 재개되고 요금도 나온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의 이같은 약관이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함께 체결돼 서비스를 해지하면 단말기 지원금 등 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약관도 문제 삼았다.
1·2심은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로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고는 계약 존속을 전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지 않았을 때 해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봤다.
단말기 지원금 반환 의무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청약철회 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계약인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소비자에게는 단말기 지원금 등의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회선 개통 후 계약을 철회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가치가 소멸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전체 이동통신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다"며 "사업자는 서비스의 가치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단말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계약이 함께 체결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려면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피고가 단말기 구매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를 했는지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