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재판정부 구성 뒤 5년만에 판정
7억7000만달러 중 5358만달러 배상·법률비용 2890만달러도
엘리엇,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달러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판정이 나왔다. 배상금을 비롯해 법률비용, 이자 등 약 1300억원 규모다.
법무부는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7억7000만달러(이날 환율 기준 한화 약 9909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로부터 엘리엇에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20일 수령했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이는 엘리엇 청구 금액 중 배상금액 기준 약 7%를 인용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 또 엘리엇은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달러(약 4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우리 정부의 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약 1100억원, 이자를 더하면 총 배상 규모는 약 1300억원에 달한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우리 정부에 7억7000만달러의 국가 배상으로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합병 찬성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엘리엇 주장이었다. 그 무렵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 중이었다. 엘리엇은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같은해 4월 접수했으나 3개월의 중재 기간이 경과하면서 중재신청서를 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답변서에서 "엘리엇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인 또는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반격에 나섰다. 특히 "엘리엇의 손해배상청구의 핵심은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한국의 한 재벌기업을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화시킬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수억달러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는 희망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ICSID는 2018년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완료했다. 이듬해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우리 정부와 엘리엇이 서면 공방을 벌이다가, 2021년 11월 15~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 심리했다. 이어 양측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추가서면을 제출했고, 올해 3월이 돼서야 판정 절차를 모두 마쳤다.
법무부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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