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는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7억7000만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로부터 엘리엇에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엘리엇 측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이는 엘리엇 청구 금액 중 배상금액 기준 약 7%를 인용한 것이다.
중재판정부는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3188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는 한편, 엘리엇은 우리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7479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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