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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디즈니+ 강매' LG유플러스에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기사입력 : 2023년06월21일 13:38

최종수정 : 2023년06월21일 13:38

디즈니+ 미유치시 건당 1~5만원 차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휴대폰 개통 시 디즈니+ 무료 서비스를 강매한 LG유플러스가 조사당국에 덜미를 붙잡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LG U+ CI. [사진=LG유플러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

실제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미유치할 경우에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감하는 영업정책이 시행됐다는 게 방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같은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했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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