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 구성
투명한 R&D 사업관리 강화 계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지난 20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제재 처분평가단의 체계적인 운영 및 심의위원의 역할과 책임감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0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ICT R&D 제재 처분평가단 출범에 따른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자료=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3.06.21 biggerthanseoul@newspim.com |
평가단은 산업계·학계·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연구 수행 시 발생하는 문제사항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른 제재대상을 선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의 유무 등을 토대로 제재의 종류와 제재 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발생하는 각종 연구·개발(R&D) 과제의 법률적 이슈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평가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R&D사업의 사후관리 객관화 향상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성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은 "제재 처분평가단 심의위원에 법률·회계·R&D전문기관 등 제도적 전문가와 함께 ICT 기술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해 문제 과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은 물론 투명한 R&D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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