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가 21일 대중골프장협회 사무실에서 GS커넥트와 '골프장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무상 설치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맨 왼쪽부터) 이동만 GS커넥트상무, 정경은 GS커넥트부장, 신임철 GS커넥트대표이사, 김태영 대중골프장협회부회장, 박준서 이브이시티대표. [사진= 대중골프장협] |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회원사들은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무상으로 선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임기주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협회 회원사들에게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골퍼들이 골프 라운드 중에 충전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령은 골프장에 대해 주차대수 기준으로 50대 이상인 신축건물은 5%, 기축건물은 2%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설치 기한을 2024년 1월 27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설치 미이행 시 시행령 제18조의 12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의 최고 금액은 3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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