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양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 개정…내달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1:31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1:31

인센티브 대폭 확대와 더 좋은 투자 여건 조성
기반시설 지원, 토지매수 업무대행 등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민생경제 활력과 신산업 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지원 등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정착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이다. 

율촌산단 입주기업 전경 [사진=광양시] 2023.06.22 ojg2340@newspim.com

또한 부지 조성과 용수 및 전력 공급 등 투자 인프라 조성 지원과 투자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까지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챙겼다.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시 전략산업으로 세분화하고 투자유치자문관 위촉과 더불어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보상 대상자를 당초 공무원과 기업, 단체에서 일반 시민까지 포함해 투자활동을 전 시민이 참여토록 확대했다. 

인센티브 개편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 투자금액 250억원 이상이거나 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였으나 투자 기준을 전국 최저 기준에 맞춰 500억원,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현실화했다. 

대규모 투자의 경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와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원규모와 지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지원기준을 투자금액 5000억원에서 1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100명에서 200명일 경우 최대 100억원, 투자금액 1000억원에서 5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200명에서 500명일 경우 최대 500억원, 투자금액 5000억원 또는 고용인원 500명 이상일 경우 최대 1000억원까지 각각 지원토록 세분화하고 투자금액을 대폭 증액했다. 

입지보조금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시설보조금은 기존 2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토록 했으나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도록 각각 상향했다. 

고용·교육훈련 보조금은 상시 고용인원 20명일 때 6월 범위에서 월 50만원까지 지원에서 상시 고용인원 10명일 때 12월 범위에서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늘렸다. 

또한 지식정보문화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그동안 유망한 업종임에도 비용의 부담으로 투자를 꺼렸던 도로와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지원 근거도 새로이 포함시켰다. 

나아가 토지 매수에 대한 업무 대행 근거 또한 이번 조례에 포함시키는 등 획기적인 지원책으로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투자 부담 완화책으로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해 기업의 투자유치를 늘려나감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분양 산단 활성화 및 투자기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와 함께 다양한 보조금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인 인력풀을 활용해 잠재 투자기업의 투자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 지원과 익신산단 환지 입지보조금 지원 등 확대된 보조금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정인화 시장은 "이번에 개편된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기업의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만들어 우리 시에 투자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터리산업을 비롯한 철강·항만산업의 전후방산업 등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글로벌 미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이번 조례 전부 개정을 시작으로 기업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더 자주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ojg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