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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못받았는데?" 주택 임대인 비겁한 변명 못한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1:37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1:37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3개월 앞당기 7월19일 시행...하반기 전세사기 대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달 19일부터 주택 임대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동된다. 이에 따라 전월세 보증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이사를 못가거나 하는 임차인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9일부터 발효된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kimkim@newspim.com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을 개정했다. 

당초 규정에 따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이 법의 시행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올 하반기 역전세난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심화될 것이란 시장의 우려 때문이다. 이로써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7월 19일부터 시행돼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웹툰 홍보물 [법무부 x 루나파크] 루나의 전세역전 후일담이나 유튜브 법TV '깡통전세사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를 참조하면 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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