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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인 의혹' 김남국에 "뇌물·공직자윤리법 적용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3:26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3:26

'제2 SG사태'에는 "수사인력 총동원…열심히 보고 있어"
가상자산합수단 신설에는 "대검 검토 중인듯"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암호화폐 대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 등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대거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6일 빗썸에 상장됐다. 이 기간 가격은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6.12 leehs@newspim.com

만약 김 의원이 이들 코인을 발행한 게임업계 관계자 등으로부터 코인의 상장 시점 등과 같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뇌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높다. 형법은 뇌물수수죄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최소 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말 재산등록 기준일 직전 코인을 샀다가 이듬해 초 파는 식으로 거래한 내역을 확인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회의원 재산등록 기준일을 일부러 피하려 했는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대해 입건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검토 자체를 안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제2의 SG사태'라고 불리는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최근 SG발 주가폭락 사건이나 동일산업 관련 주가폭락 이런건 정말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 통보 되자마자 압수수색 진행된다"며 "수사인력이 총동원돼 여러 사건을 열심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 범죄를 전담하는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검에서 유관기관과 상의하고 검토는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재산 동결과 관련해서는 "액수가 조금 늘었다"며 "법인 명의 람보르기니·벤츠 등 리스 차량 환급금 7억원 등을 최근 추가해 지금까지 21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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