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네이버→SKT AI인력유출 내용증명...갈등 불씨 확산되나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6:43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7:42

경업 금지 1년 조항...법적 근거로 활용 가능
"허물어진 업계 간 경계로 유사한 사례 많아져"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지난 4월 정석근 전 네이버 최고전략책임자(CSO)가 SK텔레콤 글로벌·AI 테크 사업부로 간 이후 리더급 5명이 연달아 SK텔레콤 이직 의사를 밝힌 가운데 네이버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통신사가 인공지능(AI) 사업을 비롯한 비통신 사업에 진출하며 과거 통신업계로 한정됐던 스카우트 갈등이 IT 업계로 확대된 모습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초거대AI 모델로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를 비롯해 LG의 엑사온(EXAONE), 카카오의 카카오GPT·Karlo, KT의 믿:음, SKT의 에이닷(A.) 등이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4.17 biggerthanseoul@newspim.com

2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 15일 SK텔레콤에 'AI 인재 스카우트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정 전 총괄(네이버 클로바 CIC 대표)을 SK텔레콤 미국 법인 대표로 채용한 점, 네이버 측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을 잇따라 빼가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네이버는 내용증명 발송 이후 10일 내로 SK텔레콤의 답변을 요청했고 SK텔레콤 인사 담당자가 당일 만남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측은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지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한다고 전했다. SK텔레콤 측은 "고의적 인력 빼가기는 오해"라며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과 네이버 모두 현재 협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공유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아꼈다.

◆경업 1년 이내 금지 명시...소송 시 발목 잡을 수도

네이버가 문제 삼은 것은 업무 위임 계약서 상의 경업 금지,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법령 위반 행위다. 네이버 측은 "정 전 총괄의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1년 조항이 들어있다. 정 전 총괄 이직에 이어 리더급 5명이 SK텔레콤의 이직 제안을 받고 이동하려는 정황을 파악한 이후 더 이상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대응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총괄은 2021년 네이버 클로바 CIC 대표 근무 당시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개발의 핵심 인력이었다. 올해 4월 초 SK텔레콤 아메리카 대표로 이직했고 두 달도 안 돼 본사 글로벌·AI 테크 사업부 수장이 됐기에 경업 금지 1년 계약은 어긴 상태다.

이는 지난 2013년 KT가 김철수 전 LG유플러스 고문을 영입한 과정과 유사하다. 당시 LG유플러스는 KT로 이직한 김철수 부사장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서약서에 쓴 대로 LG유플러스 퇴직 1년 후까지 KT에 계약 체결 방법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SK텔레콤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선례로 꼽힌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업계에서 우려하는대로 AI 업계 임원 이직이 무조건적인 기술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동종업계 이직 조항에 대해서는 다툴 요지가 있어 보인다. 통신과 IT는 다른 영역이지만 AI라는 교집합이 생겼다. 그래서 이직자의 핵심 역량이 AI이라면 동종업계로 묶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상황은 AI 인력의 질적·양적 부족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사의 비통신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네이버와 같은 테크기업까지 동종업계로 묶이며 임원 스카우트 갈등의 파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AI 인력 영입 시 이직 관련 계약사항 검토도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내용증명을 네이버가 내외부에 던지는 경고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차세대 초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의 출시가 7~8월으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핵심 인력이 빠지게 되면 서비스 출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미 네이버는 지난 인력 유출 이후 서비스 출시를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내부에 네이버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전달해 내부 인력의 추가적인 유출을 막고 외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의 일환으로 보인다.

IT 업계에서 인력 이동은 흔한 일이지만, 네이버의 사례로 보듯 '팀 단위 이동'으로 번지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IT 업계에서는 팀 전체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대기업에서는 그러한 움직임이 쉽진 않겠지만, 개발 담당자 한 명만 나가도 그 서비스를 바로 이어받을 수 있는 개발자 채용이 힘든 상황에서 연달아 리더급이 나간 네이버의 대응이 결코 과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