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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해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스토킹·보복범죄 근절 '기대'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6:20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 허용
잠재적 범죄 예방·책임감 있는 수사 기대...관계기관 협력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스토킹 범죄 피해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다. 조항 폐지로 스토킹 범죄 재발과 보복범죄가 근절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22일 정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고 법원이 원활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될 경우 판결 전에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6.21 leehs@newspim.com

그동안 스토킹범죄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조항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가 지속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조항 폐지 추진 입장을 보여왔다.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는 "스토킹 범죄는 특성상 친밀한 사람이나 지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면서 폐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일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경찰도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경 협의체를 신설하고 협의를 통해 스토킹 신고,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의 단계를 단축하고 잠정조치 4호 인용률을 높여 선제적으로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조치로 구속영장이 없어도 법원 결정으로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감금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스토킹범죄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범죄 근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토킹범죄에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처벌에 강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잠재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의 역할이 확대되는만큼 책임있는 수사의 필요성도 커지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실제 처벌과 범죄 해결을 위해 다른 관계기관과 협력도 필수적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에게 스토킹범죄 수사의 권한이 커지면서 동시에 책임도 따르는만큼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 확보와 현장 대처를 통해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며 "명확한 수사 기준 마련과 함께 복합적인 해결이 필요한 범죄 특성상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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