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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한다…찬성 11 vs 반대 15 '부결'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9:32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9:32

22일 7차 전원회의서 표결…동일적용 결론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에 대한 투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빠진 채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인 상황에서 진행됐다. 김 처장은 지난달 망루농성을 벌이다 체포 당시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상태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 최저임금을 숙박·음식업이나 미용업 등 산업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30년 넘도록 적용된 적이 없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적용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반대 15표와 찬성 11표로 부결됐다. 2023.06.22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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