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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협회 항의 시위 '유감'…이번주 협의체 구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26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5:23

"간호사 면허증 반납 법률적 효력 없어"
임상전담 간호사 업무분담 협의체 구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임상전담간호사(PA 간호사)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가 이번주 안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의 항의 시위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관련해 26일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은 직역간 업무 범위 분리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하는 항의 시위를 열었다. 간호사 업무 규정을 의료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간호법안이 지난 5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최종 부결로 무산된 연장선이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하고 있다. 2023.06.26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PA간호사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가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대신 'PA'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해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책임 소재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견 전달이 어려워 협의체에 참여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협의체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 의대정원을 늘려 간호사 업무를 구분해 달라"고 했다.

반면 복지부는 간호 협회의 면허증 반환 관련해 "의료인이 의료법상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근거는 없다"며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 간호사·간호대학생들이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3.05.19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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