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내달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 산재신청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규칙 완료
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 산재보험 의무 대상자
산재보험 집행률, 매년 98%~99% 수준 안정적 유지
고용부 "산재기금 재정 흑자…대상 늘어도 걱정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내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도 산재신청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출몰·서비스업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보호하기 위함이다.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18개 업종 173만명 산재보험 대상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을 완료했다. 이날 시행령 공포에 이어 오는 30일 시행규칙을 공포해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를 이달 중 완료하면 공식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면서 "시행령은 지난 2월 입법예고 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무제공자'로 통합했다.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그동안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광통역안내원, 방과 후 강사 등 새로운 직종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하던 노무제공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던 16개 업종 80만명에,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16개 직종 근로자 43만5000명, 그리고 신규 확대되는 직종을 포함한 49만명을 더한 숫자다.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이 신규 적용 업종이다.  

7월 1일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자료=고용노동부] 2023.02.2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사실 노무 제공자의 대부분인데, 특고라도 해도 플랫폼을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따로 구분하기는 없다"면서 "때문에 이 둘을 합쳐 노무제공자라고 명칭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인원이 총 173만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라면 가입한지 1일차라도 바로 보상된다"면서 "일례로 근로자가 신입으로 들어오자마자 출장과정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해준다"고 부연했다. 

◆ 산재보험 대상 늘어도 산재기금 여유…고용부 "적자 우려할 상황 아냐"

정부는 산재보험 대상이 늘어도 산재기금 재원은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9년(20조7927억원) 2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2020년 22조1473억원, 2021년 22조3654억원, 2022년 21조5105억원 등 안정적인 재정수지를 나타내고 있다. 

산재보험 집행률(예산-집행액)도 매년 98%~99%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보상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 6조5236억원을 편성해 38만6000명에게 6조4529억원을 나눠줬고, 지난해는 7조1463억원의 예산 중 39만명에게 6조6864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6500억원가량 추가로 늘면서 7조7923억원이 편성됐는데, 5월 말까지 28만1000명에게 2조9418억원을 집행한 상황이다. 올해 기준 집행액을 수급자수로 나눈 1인당 산재보험 보상금 지급액은 약 1047만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수급자수는 늘었지만, 집행액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정명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장은 "현 추세라면 올해 7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예산에는 만약에 있을 특이 소요분도 반영시켜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들어온 금액이 산재보상 보험 급여로 나간 것보다 많았에 최근 몇년간 산재보험기금은 흑자였고, 노무제공자만 대상으로 놓고 봤을때도 흑자를 보였다"면서 "18개 직종으로 확대해도 흑자로 추정돼 일단 비용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 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모든 직종과 모든 근로자 업종이 다 똑같이 적용받는건데 산재보험은 재해율이 올라가면 요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재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다르게 재정적 부담은 낮다"고 강조했다.   

문태진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장은 "산재보험은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을 받아 근로자 30명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율 대비 20%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를 할 수 있다"면서 "보험급여든 보험료든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페널티나 유인책을 가해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책정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3.02.27 swimming@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번 전속성 폐지를 계기로 산재보험료 부담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주요 보험과 체계를 같이 하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제각각이다. 2020년 기준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 수준이다. 일례로 라이더의 경우 육상 및 수상운수업에 포함돼 19%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데, 이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9.5%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고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