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해촉 제청…최임위 발족 이후 처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공농성 중 연행돼 구속 중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할 것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가 최임위원을 직권 해촉을 요청한 것은 1987년 최임위가 발족한 이후 처음이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호)은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김 처장이 불법시위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을 논의할 위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고용부는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자리가 비어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포스코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한 김 사무처장을 체포했다. 2023.06.08 swimming@newspim.com |
이번 고용부의 결정은 최저임금 논의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날 김 처장이 최임위 근로자위원에서 제외돼 노동계를 대표할 최임위원 1명이 빈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 구성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인물들과 중립 성향의 공익위원을 같은 비중으로 둠으로써 한 쪽으로 쏠리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고용부는 우선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노동계에 새 근로자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노동계가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새 추천위원으로 제안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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