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종합] 경북북부내륙 시간당 66mm 물폭탄...1명 사망 등 피해 102건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10:28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17:04

영주·봉화·상주·문경서 54세대 62명 긴급 대피...주택 22동 침수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 명호지역에 시간당 최대 66mm의 폭우가 쏟아지는 등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북부부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 붕괴로 1명이 숨지고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등 경북권에서 호우피해가 속출했다.

30일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29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영주에서 1명이 숨지고 영주와 봉화,상주, 문경에서 54세대 62명이 긴급대피했다.

30일 오전 4시43분쯤 영주시 상망동의 한 주택이 쏟아진 토사에 붕괴되고 14개월 난 여아가 매몰되자 소방과 행정당국이 긴급 구조하고 있다.[사진=영주시]2023.06.30 nulcheon@newspim.com

또 봉화와 문경, 영주에서 주택 22동이 침수되고 영주시 봉현면의 하촌교가 침하돼 통행이 통제되고 봉화지역의 도로 3곳이 유실됐다.

봉화의 하천제방 2곳이 유실되고 영주와 봉화의 도로 2곳의 사면이 폭우로 유실됐다.

30일 새벽 봉화군 봉성면 185가구가 정전돼 이날 오전 2시쯤 복구됐다.

폭우에 잠긴 경북 영주 시가지.[사진=경북소방본부] 2023.06.30 nulcheon@newspim.com

현재 경북권의 호우에 따른 도로 통제는 국도 2곳과 지방도 3곳, 시내도로 2곳 등 모두 10개소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경북권의 호우 피해는 모두 102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 인명피해 1명 △인명구조 10건 △주택 침수 등 44 건 △낙석 피해 8곳 △도로장애 31곳, △기타 8 건 등이다.

또 지역별로는 △영주58 △봉화28 △문경2 △예천2 △청도1 △안동3 △울릉2 △상주2 △구미1 △의성1 △칠곡1 △영양1 건 등이 발생했다.

시간당 최대 66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유실된 경북 봉화군 명호면 도로.[사진=경북소방본부]2023.06.30 nulcheon@newspim.com

 

'호우특보'가 내려진 경북 영주시에 시간당 최대 53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봉현면 하촌2리 하촌교가 붕괴돼 통행이 통제됐다.[사진=영주시]2023.06.30 nulcheon@newspim.com

앞서 경북도는 29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경북도 38명과 시군 512명 등 550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10분 경북도행정부지사 주재로 호우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침수우려지역 사전 대피와 산불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등 예찰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일산 시군에 공문을 보내고 시군 재난부서 관계자와 소통방을 통해 위험 징후지역 사전대피를 지시하는 등 실시간 상황 공유와 함께 취약지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30일 오전 7시 기준 봉화(명호)지역에는 241.5mm, 영주시(이산면) 225.0mm, 안동시(태자리) 265.0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예천군 효자면의 한 주택 앞 저지대가 침수되면서 5명이 고립돼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됏다.[사진=경북소방본부]2023.06.30 nulcheon@newspim.com

기상청은 30일 오전 8시를 기해 경북 상주, 문경, 예천, 안동, 영주, 봉화평지, 울진평지, 경북북동산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울릉.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 동해남부남쪽바깥먼바다, 동해남부북쪽안쪽먼바다, 동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애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오전 8시 현재 경상권과 경기북부, 강원도, 제주도,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날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6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