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5억 돌려달라"…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법원 "론스타 측 법인세·지방세 환급 청구 인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납부했다 미반환된 세금 약 15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30일 허드코파트너스Ⅳ코리아, 론스타펀드Ⅳ(미국·버뮤다) 등 론스타 상위 투자자 9곳이 국가와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측의 법인세 및 지방세 환급 청구에 대해 반환을 인용하는 취지"라며 론스타가 낸 세금을 국가와 서울시가 일부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남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12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에 대해 8500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론스타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이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에 부과한 1733억원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론스타는 이 가운데 1535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2017년과 2018년 각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2012년부터의 이자를 포함해 약 30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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