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 간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가 5년 만에 일단락됐다. 법무부는 이번 엘리엇 사건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검토하는 한편, 남은 ISDS 소송 사건도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으로, 엘리엇 사건을 포함한 5건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나왔으나 나머지 5건은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남은 ISDS 사건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사건이다.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2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2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도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했다가 최소 3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2013~2015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조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소송규모는 1억9000만달러이다.
2021년 10월에는 이란계 다국적 기업 엔텍합 그룹을 소유한 다야니 가문이 우리나라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에 대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다야니 가문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실패한 뒤 채권단에 계약금을 몰취 당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935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한 뒤 730억원 상당의 지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대(對)이란 제재와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재차 소송을 냈다.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두 건의 ISDS도 진행 중이다.
2020년에는 중국인 투자자 민모 씨가 국내에서 수천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하자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으며, 이듬해에는 미국 국적 투자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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