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갑질' 혐의 한솥도시락 동의의결 개시…가맹분야 최초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2:00

한솥, 점포환경개선 비용 미지급 혐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시락 판매 업체 한솥의 동의의결(자신시정)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한솥이 신청한 동의의결을 절차를 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솥은 전국에 780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한솥은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조사 중인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한솥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40%, 그 외의 경우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러한 혐의에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한솥 측에 보냈고, 이후 한솥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 소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심의했다.

한솥은 약 2억9000만원에 이르는 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법정 분담금 지급과 5억2000만원 상당의 청소비, 무인주문기 설치비, 위생관리비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한솥이 제시한 지원 금액이 예상되는 조치 수준(과징금)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소회의 심의 후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dream7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