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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위한 집합제한 손실보상 규정 미존재...헌재 "위헌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2:00

"유례없는 상황...재산권·평등권 침해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감염병예방법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2.07.14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지난 2020년 1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의 집합제한 조치로 식당 영업시간이 줄어드는 등 재산권을 침해받았음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그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의 기회 또는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 등은 재산권 보장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률상 보상규정의 부재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례없이 높은 전파력과 치명률을 가진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집합제한 조치가 장기화된 상황은 처음 겪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중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따라서 입법자가 미리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영업상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어 "집합제한 조치는 공동체 전체를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 부담을 나눠질 필요가 있고, 그러한 매출감소는 코로나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점 방문을 자제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국가의 방역정책으로 입은 영업상 손실을 보상할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상황이나 대상의 범위,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정해질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정부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했고 감염병예방법과 별개로 2021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며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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