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79) 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배우 손숙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 드림홀에서 진행된 웰다잉 시민운동 주최의 시니어 토크콘서트 '나이들어 마주하는 나의 삶과 죽음'에서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2019.04.25 alwaysame@newspim.com |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됐으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판단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검찰은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자 이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지낸 이희범(74) 부영그룹 회장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손씨 등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 A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씨 등에게 골프채를 건넨 A사 관계자와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수수자인 대학교수와 기자 등은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됐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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