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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통시장 화재 재발 방지 15개 중점 추진과제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4:49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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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발표
아케이드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기관별 연 1회 자체점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재질은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기신 행정안전부 민관합동 재난원인조사반장이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7.03 yooksa@newspim.com

행정안전부는 3일 화재 발생 빈도가 높고 재산피해가 큰 전통시장 화재를 전통시장을 '재난원인조사(기획)'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계기관·민간전문가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민간전문가 6명과 행안부·중기부·소방청·국립재난안전연구원 4개 기관이 참여한 재난원인조사반은 지난 3월15일 출범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 주요 원인과 확대요인 분석, 소방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현장을 찾아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재난원인조사반은 전통시장 화재 주요 요인으로 ▲시설의 화재취약성 ▲화재예방 사각지대 존재 ▲자율적 예방활동 부족 등을 꼽고 시설·기준 개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와 현장의 책임성 강화 등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2022년 12월 과천 방음터널 화재 시 취약성이 확인된 동일 재질(PMMA)을 전통시장 아케이드에서도 사용한 만큼 화재 취약요인 제거를 통해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재질의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아케이드 설계기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기존에 설치된 PMMA, 가연성 조립식·샌드위치패널 등은 난연성능 이상의 시설로 교체를 권고하고 해당 지자체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 취약재질이 아닌 아케이드의 경우에도 내구연한 만료 또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하는 시장을 대상으로 개정되는 법령 등에 따라 난연성능 이상의 소재 사용 의무화를 안내한다.

또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중 전기적 요인이 약 46.4%를 차지한 만큼 전통시장 노후배선 교체 등 전기설비 정비를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62개 시장의 경우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자격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시 에어클리너 및 분전반 자동 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확대한다.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 성능·기술기준을 마련한다.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확대를 추진하고 현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된 전통시장은 전체 1408개 중 96개소(6.8%)다. 신규 지정과 함께 지구 범위 확대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한다.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도 체계화한다. 매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추진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점검으로 인한 상인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역할, 경비 등을 규정하는 '자율소방대 지원 표준 조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화재예방 자율소방활동 교육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인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손쉽게 화재 예방 교육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동영상도 배포한다. 고령화 등으로 자율소방대 운영이 어려운 전통시장에 대해 '찾아가는 소방훈련' 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화재 이후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 안전망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율을 제고한다. 17개 시·도 중 화재보험 공제료 지원 근거가 없는 인천·대전·세종·제주에 대해서는 지원 표준 조례를 마련한다.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율 기준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정기신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정부의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뿐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 예방 생활화를 위한 점포 내 소화기 비치 및 사용법 숙지, 자체 소방 조직 운영 등 자발적 안전 문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완 재난협력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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