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도민간 안전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가구에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범죄 취약환경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침입범죄 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타 시·도의 경우 조례를 제정해 취약계층 가구에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관련 법 미비로 시행하지 못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5월 제주도의회의 협조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개정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및 추경예산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해 취약계층 가구에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대상 가구 선정은 제주경찰청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범죄 발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성 지표를 평가해 30여 가구를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며 '그 밖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제주도의 경우 가정폭력 및 데이트 폭력 등으로 침입범죄 우려가 높은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된 가구에는 1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방범창, 방범방충망 등의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설치 시공에 대한 주거시설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문열림센서 등 범죄예방 물품을 지원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5대 강력범죄 중 22%가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주거지에서 일어났으며, 절도범죄의 14.6%가 주거지 침입절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타겟하드닝(target-hardening) 연구에 따르면 5분 내외의 침입저항 성능(방범시설)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침입절도의 43.3%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침입범죄 취약계층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도민 간 안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며 보다 안전한 제주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7월부터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7년 이내)는 무주택자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난해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으로,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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