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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일하던 지역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05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5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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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업종 내 전국 이동→일정 권역·업종 제한
지침 개편 후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장기근속특례 신설
숙소비 지역시세 반영…노사합의 전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자 변경을 제한하고, 일정 권역·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대신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는 지역 시세를 반영해 노사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도 출범한다.  

◆ 정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숙소비 기준 명확화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진=고흥군] 2022.04.12 ojg2340@newspim.com

우선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사용자 고충을 덜어주고자 구인 기준을 완화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곧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태업 등 근로자 책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이력을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에 따르면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비중이 전체의 31.5%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 3명 중 1명은 1년 이내 사업장을 옮긴다는 의미다.  

또 기존에는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같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지침·전산 등을 개편한 후 오는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한다. 

대신 장기근속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도 시행한다.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도 완화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재입국 특례 규정은 입국 후 4년 10개월 경과 시 출국해 6개월 후(특례 1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화한다. 또 신설하는 장기근속 특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 시 출국-재입국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올해 하반기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했는데,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노사 이견이 지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익보호협의회(노사대표 참여)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데 숙소비와 관련된 징수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그동안은 지역 시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몇 프로 기준을 매기다보니 비싼곳도 있고 싼곳도 있어 이번에 시세를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한다.

또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 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하고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합동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출범…매월 1회 회의·1년간 운영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TF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처 간 분절돼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앞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1년간 여러 사안들에 대해 폭넓은 검토 후 결론은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5 jsh@newspim.com

TF팀장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TF 운영을 총괄할 간사는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이 담당한다. 이 외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3개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월 1회 회의를 기본 방침으로, 필요시 실무회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TF 운영 기간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방 실장은 "매월 동 TF 회의를 개최해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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