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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1년..."지방시대 견인, 도민 위한 열린 의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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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발의 조례 167건...행정사무감사·도정질의 통해 견제 충실
배한철 의장 "시·도의회 협력...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 만들 것"
5일,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회'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가 지난 해 7월 첫 개원 이후 1년간 발의한 조례는 모두 167건으로 나타났다. 또 각종 지역현안 관련 20건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49건의 동의안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도의회는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1년 성과보고'를 갖고 "시․도의회 협력과 참여 확대로 도민이 행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서 배한철 의장은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의 슬로건을 기치로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 혁신성장, 안전한 사회, 든든한 복지 및 공정한 교육을 중심에 두고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배 의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로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 제정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충실한 대의기관 역할 △지역현안을 중재하고 도정을 견인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도민 소통, 타 시․도 의회와 협력 및 자치역량 강화를 들었다.

경북도의회 정례회[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가 지난 1년간 처리한 167건의 조례 중 70%인 116건은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선의원 35명이 조례를 발의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농업인과 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를 지원하고, 지역 축제 예산의 중복지원을 차단하면서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의료기관 진료비 및 대출 이자,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차 산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내 학교의 기숙사 설치 확대, 학교와 보육시설에 화재대피 방연물품 비치토록 하고 전국 최초로 학교 담장 밖 통학로까지 관리토록 해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큰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전국최초로 차상위계층 학생선수 장학금과 생계 곤란 은퇴 원로 체육인의 의료비 보조, 영유아 발달 지연 진단과 치료, 여성장애인의 의료, 출산 및 양육,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조례 등은 '모두가 행복한 경북'을 조성하는 기반을 제공했다는 평이다.

전국최초로 산림 인접지역 시설물로부터 30m의 안전공지를 조성,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과 차수판 설치 지원을 담은 조례는 도민의 안전판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도의회 의원 연수회[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꼼꼼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의회 본연의 견제 역할 수행

도의회는 지난 1년간 경북도, 경북교육청,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8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처리 151건, 건의․촉구 349건, 제도개선 16건, 수범사례 4건 등 520건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한 규모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던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의회운영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 운영시스템을 확립하고 자치법규 입안 및 적기 법제 지원 체제 등을 마련해 분야별 의정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태풍피해 현장으로 달려간 경북도의회[사진=경북도의회] 2023.07.05 nulcheon@newspim.com

◇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새로운 좌표 제시

도의회는 또 도정질문(18회)과 5분 자유발언(32회)을 통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과 이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이끌어 냈다.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울진 유치를 지속 주문해 지난 3월 결실을 맺었으며 2차 전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도내 유치와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촉구해 미래 경북을 책임질 핵심전략산업 성장의 사다리를 놓았다는 평이다.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 개최, 쌍용양회 문경공장 국가 등록문화재 등재, 백두대간 도계지역 지원, 금오산도립공원 발전정책 수립, APEC 정상회, 세계문화유산센터 및 세계역사도시진흥원 도내 유치를 주문해 문화와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도내 소아청소년의료시스템 구축 △전기차 충전소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 △울릉 일주도로 및 의료환경 개선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호지역 해제 △국도 7호선(경주) 및 59호선(문경) 국지도 88호선(봉화)의 확포장 사업을 적극 제안한 점도 주목된다.

미증유의 대형산불인 울진산불과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조기 복구와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한 도민 단체 풍수해보험 가입,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차등지원 등을 이끌어 내 도민의 안전판을 마련한 점도 높게 평가되는 대목이다.

또 쌀 값 하락에 따른 생산농가와 산지유통업체 보호를 정부에 건의하고 포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약칭)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점도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와함께 전남도의회와 함께 의료환경 개선과 관광인프라 구축 위한 협약을 맺는 등 여건이 유사한 광역의회와 연대한 점도 주목된다.

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회의[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 도민과 머리 맞대고 소통하며 도민 입장에서 판단

도의회는 지역에 맞는 정책 구현을 위해 33회에 걸친 현장확인과 도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한 소통 프로그램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의정활동을 TV로 생중계하고 언제 어디서나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접근성을 강화했다.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통채널을 다양화하고 분기별로 의회소식지를 발간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본 의회소식지도 발간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사진=경북도의회]2023.07.05 nulcheon@newspim.com

도의회는 또 의회의 역량 강화위한 시스템도 대폭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방화 시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사무처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의회와 협업과 소통을 위한 '의회 입법관련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의원 역량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배한철 의장은 "과거와 달리 중앙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모든 분야에서 도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서민경제 안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정활동의 초점을 민생에 맞추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항상 도민의 곁에 더 낮은 자세로 더 나은 경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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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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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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