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회 시술지원 선택권 보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1. 종로구에 사는 5년차 맞벌이 난임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시술비 지원을 받고 싶었지만 부부합산 의료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해 난임지원 대상이 되지 못했다. 임신을 위해 휴식과 함께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 결국 아내가 휴직을 선택했다.
#2. 11년차 직장인 김모씨(46)는 임신을 위해 휴직한 후 난임시술에 집중하고 싶었으나 남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초과로 난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고액의 시술비로 경제적 부담이 커서 지속적으로 시술을 시도하는데 많이 망설였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술 종류도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늘렸다.
난임시술은 시험관, 인공수정 등이 있으며 시술당 150만~400만원으로 고가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만~11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세전)이하, 의료보험 납부금액으로 대상자 선정))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였다.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지난 3월 9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장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7월부터 앞당겨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자료=서울시] 2023.07.06 kh99@newspim.com |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난임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로,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총 22회 내에서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해 준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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