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원금·이자 지급 보장
새마을금고, 지급여력 충분…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대규모 예금 인출 우려가 커지자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면서 불안감 진화에 나섰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뉴스핌DB]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고객의 모든 예·적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창섭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돼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면서 "설령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 지급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합병요구▲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