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금융권 동일 관리 감독 적용…부실땐 임원 직무정지
예금자보호 1인당 5000만원까지 가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뉴스핌DB] |
행안부는 오는 10일부터 8월11일까지 5주간 연체율 10%를 초과하는 금고 30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8월에는 연체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각각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과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 6월말 예수금은 259.6조원으로 22년 말 251.4조원 대비 8.2조원 증가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에 따라 연체율은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6월 29일 기준 6.18%으로 연체율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위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유동성비율 규제(자산규모별 80~100% 이상),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각각 총대출의 30%, 합산 50% 이내),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130%) 등이다.
또 부실채권 매각 규모 확대를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7000억원)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최대 5000억원) 등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그간 중앙회는 한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연체관리를 하고 있다.
이광용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은 "금융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건전대출을 늘려 금고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