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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에너지·LS일렉트릭 합작 '수소발전 회사' 승인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0:00

"국내 연료전지 발전시장 경쟁제한 없어"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 LS일렉트릭 등의 합작회사 SL에너지솔루션의 설립을 승인했다. 신설회사의 출현으로 국내 연료전지 발전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SK에너지, LS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 사업자의 수소발전 관련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신설회사 LS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신설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25.3% 14.9%이다.

이들 기업은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연료전지 발전소 및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번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지난달 21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신설회사는 국내 도심지에 위치한 주유소, 유휴부지 등지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통한 수소 발전사업(300KW~10MW 규모)을 하기 위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따라 개설되는 2024년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일반수소발전 시장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을 관련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연료전지는 수소(H2)와 산소(O2)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력과 열, 물을 생산하는 발전 설비이다. 다만, 신설회사는 현재 발전소에 천연가스(LNG)를 주입해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공정위는 연료전지 발전시장이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계획' 등에 따라 형성되고,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점에서 국내시장에 한정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검토했다.

심사결과 공정위는 연료전지 발전시장이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입찰시장이 개설돼 다수의 민간 입찰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정부에서 입찰물량·구매자·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감안해 경쟁제한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수소발전시장에서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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