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롯데그룹처럼 경영권 분쟁나면 누가 총수?…공정위, 총수 지정·변경기준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2:00

총수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보유 지분, 직위, 지배력, 대표성, 승계 등 5개 기준
여러명 해당될 경우 공정위가 종합적 판단해 지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보유지분과 그룹 내 직위, 지배력, 대표성, 그룹 승계 등 5가지 기본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기로 했다.

대기업 시책의 출발점이기도 한 총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관련 판단 기준과 확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 자연인 최다 출자자 우선…그래도 어려우면 법인 지정

공정위는 우선 총수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를 총수로 지정한다.

또한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로 했다.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찾되 해당하는 인물이 다를 경우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 없으면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총수 변경 사유도 제시했다. 총수가 사망한 경우와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총수로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총수를 바꿀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총수를 변경하되 물리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번 지정 시까지 기존 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실무적으로 운영해온 총수 확인 절차를 명문화했다. 총수 확인 절차는 ▲협의 대상 선정 ▲자료제출 ▲협의 실시 ▲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대기업집단은 이 과정에서 총수 변경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기업집단 측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총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협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총수 지정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

◆ 경영권 분쟁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총수 판단 어려움 여전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공시 의무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가 추가된다. 총수는 이 같은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규제를 받는 계열사와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공정위는 그동안 주식 지분과 주요 의사결정, 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총수를 판단해 왔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정위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듬해 대기업집단 지정 때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총수 자리를 유지했다.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당시 공정위위원장이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닌 차남 신동빈 회장을 꼽았으나 공정위가 총수 변경에는 나서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으로 총수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당시 그룹을 장악한 인물이 총수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삼성의 경우 지난 2018년 총수를 당시 와병 중이던 이건희 회장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아들인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등 굵직한 경영 현안을 주도했다며 그를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동안은 총수 선정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총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총수 지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결정적인 하나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 지침을 통해서 총수 지정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향후에도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성 있게 검토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5가지 기준 가운데 지배력 부분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룰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지배력 행사 부분이 총수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임은 틀림 없다"면서 "그러나 누가 지배력을 행사하느냐에 관해서 분쟁이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