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롯데그룹처럼 경영권 분쟁나면 누가 총수?…공정위, 총수 지정·변경기준 마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수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보유 지분, 직위, 지배력, 대표성, 승계 등 5개 기준
여러명 해당될 경우 공정위가 종합적 판단해 지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동일인)를 보유지분과 그룹 내 직위, 지배력, 대표성, 그룹 승계 등 5가지 기본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기로 했다.

대기업 시책의 출발점이기도 한 총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관련 판단 기준과 확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 자연인 최다 출자자 우선…그래도 어려우면 법인 지정

공정위는 우선 총수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해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를 총수로 지정한다.

또한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사업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보기로 했다.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을 찾되 해당하는 인물이 다를 경우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자연인 없으면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총수 변경 사유도 제시했다. 총수가 사망한 경우와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총수로서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총수를 바꿀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이후 기업집단 지정 시 총수를 변경하되 물리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번 지정 시까지 기존 총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실무적으로 운영해온 총수 확인 절차를 명문화했다. 총수 확인 절차는 ▲협의 대상 선정 ▲자료제출 ▲협의 실시 ▲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이뤄진다.

대기업집단은 이 과정에서 총수 변경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기업집단 측이 반응하지 않더라도 공정위가 총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협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공정위는 총수 지정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

◆ 경영권 분쟁 등 특수 상황 발생 시 총수 판단 어려움 여전

대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공시 의무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가 추가된다. 총수는 이 같은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규제를 받는 계열사와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공정위는 그동안 주식 지분과 주요 의사결정, 임원 선임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총수를 판단해 왔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정위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롯데그룹은 지난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듬해 대기업집단 지정 때 당시 신격호 총괄회장이 총수 자리를 유지했다.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당시 공정위위원장이 롯데그룹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로 신격호 총괄회장이 아닌 차남 신동빈 회장을 꼽았으나 공정위가 총수 변경에는 나서지 않은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으로 총수는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해석되기 때문에 당시 그룹을 장악한 인물이 총수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삼성의 경우 지난 2018년 총수를 당시 와병 중이던 이건희 회장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아들인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등 굵직한 경영 현안을 주도했다며 그를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1986년 대기업집단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동안은 총수 선정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기관투자자의 경영참여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총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지침 마련으로 총수 지정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결정적인 하나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번 지침을 통해서 총수 지정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향후에도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성 있게 검토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5가지 기준 가운데 지배력 부분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룰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지배력 행사 부분이 총수를 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임은 틀림 없다"면서 "그러나 누가 지배력을 행사하느냐에 관해서 분쟁이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방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외국인 총수 지정 기준은 포함되지 않았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 73년 역사 속 최고의 승부수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 2위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되새긴다. 중동 전쟁 후폭풍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차분히 기념식을 챙기며 SK그룹 특유의 SKMS(SK Management System) 정신을 강조한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창업회장과 선대회장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비공개로 연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SK 오너 일가와 일부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가 열리는 선혜원은 최종건 창업회장의 사저이자 연구소로 사용된 공간으로, 현재는 인재 육성의 상징적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SK그룹은 해마다 창립 기념일에 선혜원에서 비공개 행사를 통해 그룹의 정체성과 경영 방향을 점검해 왔다. ◆ 1953년 4월 8일 창업주 최종건 회장이 세운 선경직물이 그룹 모태 SK그룹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4월 8일, 창업주인 최종건 회장이 설립한 선경직물(현 SK네트웍스)이 모태다. 선경직물은 나일론을 만들며 본격적인 섬유기업으로 빠르게 성장, SK그룹의 초석을 쌓았다. 1973년 동생 최종현 선대회장은 SK(당시 선경)를 세계 일류의 에너지·화학 회사로 키우기 위해 발 벗고 뛰었다.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를 인수하고 해외 유전 개발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사옥 [사진=뉴스핌 DB] 현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은 정유화학에서 멈추지 않고 통신에 눈을 돌렸다.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제2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됐지만 특혜 시비로 1주일만에 사업권을 자진 반납해야 했다. 이후 1994년 민영화되며 매물로 나온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경쟁 입찰에 참여해 경영권을 확보했다. 현재 SK그룹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사업 역시 최종현 회장이 1978년 선경반도체가 출발점이다. 다만 당시엔 전 세계를 강타한 2차 오일쇼크로 꿈을 접어야 했다. 최종현 회장의 의지는 2011년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실현됐다. 최태원 회장은 2012년 SK하이닉스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의 경영철학은 1998년, 38세의 나이에 SK그룹을 이어받은 최태원 회장이 이어가고 있다. ◆ 최태원 회장, 2012년 하이닉스반도체 인수 '신의 한수' SK그룹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를 시작으로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이던 지난 2012년 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그룹 체질을 바꿨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SK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세 차례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해 삼성에 이은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재계의 일반적 평가다. 특히 최태원 회장이 주도한 지난 2012년의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는 '신의 한수'로 꼽힌다. 당시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고, 통신과 정유 등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불분명 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당시 반도체업계 3위 일본 엘피다 파산으로) 반도체 시장 경쟁자가 줄었고 반도체 산업 특성상 신규 진입자가 뛰어들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하이닉스가 지금은 실적이 나쁘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뛰어나다"며 3조원을 들여 하이닉스를 인수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며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초 최태원 회장은 신년사에서 "AI라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타고 글로벌 시장의 거친 파도를 거침없이 헤쳐 나가자"라며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도전을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SK그룹은 AI의 핵심인 반도체(SK하이닉스)와 통신(SK텔레콤), 에너지 인프라(SK이노베이션)까지 'AI 밸류체인'을 두루 갖춘 대기업으로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2026-04-08 10:27
사진
"애플 폴더블폰 테스트서 문제 발생"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애플이 첫 폴더블 아이폰의 엔지니어링 테스트 단계에서 예상 외 어려움을 겪으며 대량생산 및 출하 일정이 수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닛케이아시아는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폴더블 아이폰 초기 테스트 생산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폴더블 아이폰의 초기 테스트 생산 단계에서 예상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첫 출하가 수개월 늦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애플의 폴더블 기기 진입 전략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애플이 여전히 오는 9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와 함께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출시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생산이 본격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6개월 여유가 있어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식에 애플 주가는 장중 5.1%까지 하락한 뒤 오후 거래에서 3% 가까이 떨어졌다. 미국 동부시간 오후 2시 27분 애플은 전장보다 2.88% 내린 251.41달러를 기록했다. 애플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mj72284@newspim.com 2026-04-08 03: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