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대장동 배임' 재판부 "주 2회 재판" vs 李측 "불가능"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4:56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5:09

검찰에 공소장 정리 요청…"내용 줄여달라"
檢·辯, 정식 재판 시작 시기 놓고도 충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주 2회 재판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자 이 대표 측이 불가능하다며 여건상 어려움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4 mironj19@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진상 피고인의 별건(대장동 뇌물) 사건 공판갱신절차를 마치면 이 사건과 병합해 오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공판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향후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기록 목록을 통해 참고인 등을 체크해봤더니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을 합하면 350명 정도"라며 "변호인이 서증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를 하는 것이 충실한 심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

또 재판부가 기록 분량이 많아 주 2회 진행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저희는 이 사건만 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금 7월 초인데 8월 말도 쉽지 않다고 하고 주 2회 기일도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다른 재판들과 달리 공정한가, 피고인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말한 다른 재판은 재벌 총수가 속한 기업 사건들이 아닌가 싶다"라며 "그 사건들은 대형로펌과 수많은 변호사들을 감당할 경제적 여유가 있고 기업 경영을 위해서라도 모든 자원과 물량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피고인은 야당 대표이긴 하나 개인이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협의해보겠다며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것이고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돼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변호인은 "위례·대장동 사건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 민간사업자와 어떻게 공모했는지가 쟁점인데 170쪽에 달하는 공소장 어디에도 언제, 어디서 공모가 이뤄졌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은 대신 이 대표의 오래된 이력과 민간사업자와의 유착관계 등 재판과 무관한 허위 내지 악의적 내용으로 공소장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입장은 마치 최근 방영된 (드라마) '더글로리'에서 오랜 기간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을 기획한 앞부분을 다 잘라내라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장기간,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유착관계라는 것은 일시적인 공모보다 훨씬 강한 걸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들과 민간사업자의 인적관계 경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정 등을 기재한 이유는 이해하지만 너무 방대한 면이 있어 구체적인 공모 중심으로 줄여달라"며 공소장 정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대장동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보도된 기사는 기자가 다른 의도 없이 작성했을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