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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 첫 재판…"법정서 소명"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7:50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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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시30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3.07.06 allpass@newspim.com

유 전 사장은 이날 4시10분쯤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들에게 "같은 사건으로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거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등의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일 뿐 개인을 비판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일부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고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 장관을 특정한 발언은 유죄, 검찰로 통칭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창 측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유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21일 진행된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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