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 6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2.06.09 kimkim@newspim.com |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 등의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4월과 7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일 뿐 개인을 비판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일부 발언이 '구체적 사실 적시'라고 보고 한 장관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한 장관을 특정한 발언은 유죄, 검찰로 통칭한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창 측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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