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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 명예훼손 2심 결과 보고 판단"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2:51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2:51

한동훈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5억대 손배소 제기
유시민, 1심서 유죄…재판부 "형사 결과 따라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방송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발언을 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다만 본격적인 심리는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다음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한 장관 측 대리인은 "피고의 발언은 원고가 자신을 표적수사하기 위해 검찰 권한을 남용, 계좌를 추적해 뒷조사했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허위사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한 발언과 2020년 4~8월 3차례 라디오에서 한 발언 등 총 4개 발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 전 이사장의 판결문을 언급했다. 한 장관 측은 전날 재판부에 유 전 이사장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보니 기소된 부분은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 한 발언 두 가지인데 1심은 7월 24일자만 유죄로 인정하고 4월 3일자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이 사건과 판단대상이 거의 같은데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장관 측은 "피고도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고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 지 1년6개월이 넘었는데 신속한 판단도 중요한 가치"라며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 소송지휘에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큰 반대가 없으면 이 사건은 추정하고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이날 재판을 마쳤다. 유 전 이사장 측에는 "실질적인 답변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 빠른 시일 내 정리해서 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듬해 4월과 7월, 8월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후 계좌 추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같은 해 3월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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