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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선고받은 유시민 "항소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5:48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커"
검찰,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구형 "반성 없어"
유시민 "한동훈, 나한테 먼저 사과해야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7부(장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당시 피고인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진행자였다"며 "이런 지명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의 수차례 해명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허위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보도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며 "검사에게 누군가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사했다는 점은 공적인 관심사고 검찰의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해소됐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장관으로 취임해 검사로서 명예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결과가 나오자 유 전 이사장 지지자들은 "무슨 벌금형이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유 전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2.06.09 kimkim@newspim.com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19년 11월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부장으로)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좌 추적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같은해 8월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 전 이사장은 고발된 직후인 지난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서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모두 한동훈 검사자와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게 주된 내용"이라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발언을 한 이후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언론에서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문을 낸 것"이라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합의 노력도 없었던 점 등을 구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 유시민 "한동훈,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

피해자인 한 장관은 지난 1월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제가 진행했던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 주장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직검사로서 유일하게 4번 좌천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다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부임 직후인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같은해 6월에는 비수사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받았다가 지난해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 참석하고 있다. 2022.05.31 yooksa@newspim.com

이날 선고 직후 유 전 이사장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한동훈 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이 한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을 불기소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이사장은 맹자의 '무시비지심 비인야'(無是非之心 非人也·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를 인용하며 "저나 한동훈 씨나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먼저 사과해야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며 "저는 제가 부끄러워 할 잘못이 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 그런 전제 위에서 서로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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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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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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