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11차 전원회의서 2차 수정안 제출
격차 2300원…공익위원 조정안 주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사는 1차 수정안보다 한발 물러선 2차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2300원이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 범위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최임위 노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 확인에 그쳤다.
이날 노동계는 2차 요구안에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직전 1차 수정안인 1만2130원보다 130원 인하했다. 9650원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2차 수정안에서 50원 인상한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노동계는 24.7%(2380원), 경영계는 0.8%(80원) 올린 규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공익위원 중재 아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1차 회의에서도 노사가 이렇다 할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단 심의촉진구간은 다음주 열릴 회의에서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노사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으로 인상률 2.72%에서 7.64% 사이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5.0% 인상을 표결에 부쳐 2023년도 최저임금(9620원)이 결정됐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왼쪽부터)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3.07.06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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