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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최저임금 해석 제각각…노동계 "고율 인상해야" vs 경영계 "경제상황 달라"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6:06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6:06

6일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해외 주요국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예시로 들며 인상 수준에 대한 입장을 각각 피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조차 온전히 마련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결정 산식에 저율의 거시지표만 활용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이어 "이는 사용자와 고용주 입장만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올해 또 다시 이런 산식과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저율의 최저임금으로 결정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망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왼쪽부터)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3.07.06 swimming@newspim.com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 심의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두 자료 모두 1인 이상 사업체 임시일용직까지 포함 전체 노동자 임금통계"라며 "이 통계를 그냥 활용할 경우 소득분배개선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보장은 어려우며 최저임금제도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덧붙여 "경영계가 즐겨 사용하는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9% 수준인데도 최저임금을 물가인상률에 따라 1년에 여러 차례 추가 인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프랑스와 독일, 영국에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고 하지만 이들과 우리나라 상황은 다르다"라며 "2018년 이후로 비교 기간을 늘리면 영국과 독일은 해당 기간 물가상승률이 각각 20.8%, 24.1%다. 우리나라의 14.2%보다 높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각각 35.7%, 37.1%로 우리보다 훨씬 낮다"라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또 "최저임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는 단순히 1년 인상률만 가지고 언급하기 보다는 최근의 인상 취지와 연관된 지표들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와 취약계층의 근로자일자리 유지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 규모와 중위임금 수준을 고려해도 높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544원으로 이미 1만원을 넘는다"라고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우리나라에 있는 주휴수당은 다른 나라에도 거의 없는 제도다. 현장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를 감안해 인상 수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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