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276만명…가파른 인상 부작용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6:21

지난해 말 현재 275만6000명…전체 12.7%
전년비 16.4% 급등한 2018년 300만명 돌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2.7% 정도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는 의미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급격히 인상된 시기에는 오히려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매년 200만~300만명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 수는 총 275만6000명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2172만4000명)의 12.7%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7년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최저임금이 급증했을 때 크게 늘어난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16.4% 인상하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11만명에 달했다.

다음 해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10.9%)으로 인한 후폭풍으로 339만명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대 26.9% 인상하는 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인상률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가파른 인상에 앞서 매년 200만~300만명 넘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6.9% 인상될 경우 시급 1만2210원에 달한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달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34.6%는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수준을 3% 미만으로 답했다"라며 "현장 근로자들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26.9% 인상이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 최임위도 심각성 인지…내년 인상률 감안할 듯

직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미만율 개선에 대한 노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최저임금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철저한 근로감독은 필수라고 근로자위원들은 판단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벗어난 것을 방증하며,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현재도 수백만명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노사 모두 최저임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사용자측 한 최임위 위원은 "지금도 어려운 사업장에 고율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하라고 하면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을 기준으로 하면 미만율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