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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특활비' 한 번에 억대 지출에도 증빙 불투명…檢 "법무부 지침 따랐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9:50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9:50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내역 공개
검찰총장 월 4억6800만원 지출
연말 앞두고 4억원 몰아쓰기도
대검 "수사소요에 따라 적정 지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특수활동비 중 136억이 검찰총장 몫으로 쓰였지만 지출증빙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크게는 억 단위까지 한 번에 지출했지만 영수증은 한 장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반면 검찰은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수사와 정보활동에 필요한 특활비를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6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전달받은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뉴스타파가 6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분석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타파는 정기집행분 중 의문의 15인이 매월 수백, 수천만원 현금으로 수령하고 수시로 현금 집행되는 검창총장의 '통치자금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중석 뉴스타파 기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임선응 뉴스타파 기자가 참석 했다. 2023.07.06 yym58@newspim.com

이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검찰 특활비 292억 중 136억은 검찰총장이 사용처를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수시사용분의 특활비로 파악됐다"며 "매달 평균 4억6800만원을 총장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검찰총장이 수시로 사용하는 특활비의 경우 대검 운영지원과가 관리하는 특활비 집행내역·영수증과 검찰총장 비서실이 관리하는 집행내역·영수증으로 구분된다"며 "비서실이 관리하는 내역과 영수증은 현금화된 상태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중앙비서실에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존재했다고 언급된 대목을 꼽았다. 대검에도 같은 종류의 금고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다.

단체는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의 집행실태를 문제 삼았다. 2017년 12월 29일에는 한 번에 1억 5000만원의 현금이 누군가에게 지급됐는데, 영수증 한 장만 첨부됐을뿐 수사활동에 쓰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경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확인할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기적으로 집행하는 특활비 156억 중 일부는 특정 직위에 있는 15명에게 매달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75억 5000만원이 지급된 가운데 특활비 용도에 맞는 지출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는 "2019년 8월과 9월에 15명에게 총 1억 9052만원이 전달됐고 표에 적힌 세부금액이 동일했다"며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동일한 금액이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됐고, 법무부 검찰국 등 주요 보직에 있는 이들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연말에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특활비를 몰아 썼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연말을 앞둔 2017년 12월 26일에는 무려 4억 1100만원의 특활비가 64개 일선 검찰청에 동시에 추가 배분됐다"며 "연말 5일을 앞두고 갑자기 수사가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국민 세금으로 돈 잔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회는 검찰 특활비 등 세금 오·남용 및 자료 폐기,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검찰 조직 내에서 국민 세금을 놓고 이뤄진 각종 불법, 부당의혹에 대해 남김없이 진상이 규명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특활비 내역은 올해 4월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공개됐다.

단체는 지난달 23일 검찰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대검의 2017년 1~4월 특활비 74억원과, 서울중앙지검의 2017년 1∼5월 특활비 등의 증빙자료가 누락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의 특활비 분석 결과에 대해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특활비는 수사 등 업무소요를 토대로 연초에 수립한 집행계획에 따라 각급 검찰청, 대검 각 부서에 배정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배정,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가 특정 직위에 있는 15명에게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니라 부서에 배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업무는 연중 계속되므로 수사활동비 소요 역시 연중 집행이 필요하고, 수사소요에 따라 해당기관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거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에도 "개인이 아닌 기관에 지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 내역을 구분해 관리했다는 지적에는 "대검 운영지원과에서는 특수활동비 전체를 '지출내역기록부'로 관리하고 있다"며 "검찰총장실은 운영지원과로부터 일부 이관받은 특수활동비를 일선청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상황 등에 따라 집행한 내역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검찰총장실 집행내역'은 '운영지원과 지출내역'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공개된 특수활동비 등 사용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에 집행된 것"이라며 "그 기간 동안 법무부에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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