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계획적으로 범행 가담...엄중한 형 선고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빌라왕'의 공범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빌라왕 최모 씨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정모 씨 등 23명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빌라왕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최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자백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들의 전세사기 범행으로 서민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으며 피해 회복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그 중 한 사람이라도 가담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컨설팅업체 직원과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 등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각각 징역 1년에서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르게 된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범행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크게 기여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밝혔다.
정씨 또한 "저의 잘못된 선택과 부족한 지식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하루 빨리 사회에 돌아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다. 피해자분들에게 용서받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종결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씨에 대해서만 오는 8월 10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강동·양천·구로·영등포·강북·강서·금천, 경기 부천·김포·고양, 인천 등지에서 67명의 임차인들로부터 약 140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범행기간 보유했던 주택은 380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합계 7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이른바 '바지 명의자'를 구해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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