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한 달 가량이 지났지만 임대인의 잠적과 파산 등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9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의 A 오피스텔 세입자들에 따르면 입주자들은 이날 부산회생법원으로부터 집주인 B씨의 파산 선고 결정문을 전달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
B씨는 이 오피스텔의 12호실 전체를 소유했고 임대를 놓았다. 세입자 C씨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B씨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6억24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있다. 근저당권 1, 2순위 모두 이 금융기관으로 설정됐다. C씨의 집만 확인한 사항으로, 다른 호실에 묶인 전체 담보액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C씨는 지난 2021년 1월 이곳에 전세금 5000만 원을 주고 입주했으며, 올해 1월 2년 연장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주 당시 근저당이 1억 원 수준이었으나 2년 여 동안 이렇게 불어났을 줄 몰랐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기피 현상까지 겹치면서 임대인 파산에 따른 피해가 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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