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야권 의혹 반박 "양평군, 양평고속道 나들목 설치 위한 종점 변경 제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타안 강하IC 설치 불가
양서면 분기점, 설치시 주민 수용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경기 앵평군이 변경을 요청한적이 없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평군의 고속도로 종점 변경 요구가 없었다는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양평군이 1·2·3안 대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시했던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양평군에서는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협의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안에 양평군내 나들목(IC)이 없는 점에 착안해 강하면에 IC 설치를 요구했다.

당시 양평군은 ▲예타안을 일부조정해 운심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1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2안 ▲강하면88호선 연결(종점)-교량연결하는 3안과 각 안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협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로 회신했다.

양평군 제안 노선도 [자료=국토부]

종점이 예타안과 동일한 1안과 2안을 종합할 때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청했고 강하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이에 국토부는 양평군의 요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 환경, 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3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양평군이 제시한 1안과 2안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예타 통과 원안은 양평군내 나들목 설치가 계획되지 않았으며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하다.

예타안을 조정한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고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1안도 추진이 곤란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안은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을 횡단해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양서면의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자료=국토부]

또한 양서면 분기점(JCT)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돼 운영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접속되는 부분 터널 확대 공사가 필요하며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돼 전원주택 단지를 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양평군 도로과에서도 "양서면에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40m의 높은 교량이 추가로 생겨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숲이 생겨버린다"며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료=국토부]

반면 야권이 특혜 의혹이 제기하고 있는 3안은 국토부가 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으로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고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좋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고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안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예타안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구간의 1일 교통량은 1만5800대이지만 3안은 2만2300대로 절반 가까이 더 늘어난다. 이 경우 140억원이 더 소요되지만 경제성도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3안에서 계획된 강상면 분기점(JCT) 부근에는 주거지역이 적고 교량의 높이도 20m 정도로 설치 여건도 훨씬 더 좋다고 덧붙였다.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했고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면에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