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수정안 놓고 공방…공익위원 중재 가능성
4차 수정안, 노동계 1만1140원 vs 경영계 9740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막바지 협상에 돌입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이미 보름이나 넘긴만큼, 노사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조정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연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1 jsh@newspim.com |
이날 노사는 지난 12차 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할 5차 수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4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1140원, 경영계 9740원을 각각 제시해 여전히 1400원 간극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날 노사가 간극을 더 이상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나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심의촉진구간에도 노사가 조율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협상이 부진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 범위를 제시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유도한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는 최종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740원의 간극(노동계 1만80원, 경영계 9330원)을 더 좁히지 못했다.
이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9410원(2.72% 인상)에서 9860원(7.64% 인상) 사이를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다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 구간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익위원들의 단일안 962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임위 안팎에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마감시한까지 끌고 갈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다음주 중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해 최저임금을 반드시 고시해야 한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재심의 요청 등 행정 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경 결정됐다.
최임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 이후 장관 고시까지는 약 보름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데드라인이 다음주"라며 "빠르면 18(화), 늦으면 20일(목)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정해지더라도 노동계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계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으로 근로자위원 1명이 공석인 상황이라 표 대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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