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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최저임금 격차 1400원까지 줄였다…노동계 1만1140원 vs 경영계 9740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9:14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9:16

최저임금위, 세종청사서 제12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이날 3차 수정안에 이어 4차 수정안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임금 격차를 1400원까지 줄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1 jsh@newspim.com

이날 노사는 3차 수정안에 이어 곧바로 4차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양측 간 임금격차는 1400원까지 줄어들었다. 

4차 수정안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 최저임금은 1만1140원(전년 대비 15.8%↑)으로, 3차 수정안보다 400원 내렸다. 반면 경영계는 4차 수정안으로 9740원(전년 대비 1.2%)을 제시, 3차 수정안(9720원)보다 20원 추가로 올렸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간극이 클 경우 심의촉진구간을 정해 그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당장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앞서 노동계는 "노사 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18일)까지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이날 노사는 오후 7시경 12차 전원회의를 산회하고 다음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한편,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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