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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동상이몽…근로자 28% '낮다' vs 사업주 39%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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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근로자 1만명·사업자 3000명 조사
최저임금 결정요인, 노사 모두 '물가상승률' 1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올해 최저임금을 놓고 근로자의 28%는 '낮다'고 평가한 반면, 사업주의 39%는 '높다'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모두 사지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사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는 오는 8월 5일까지 잡음이 계속될 전망이다.

◆ 올해 최저임금도 노사 입장차 극명

1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3000개 표본사업체 및 소속 저임금근로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을 두고 근로자 27.89%는 '낮다', 사업주 38.86%는 '높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5.27%가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고, '약간 낮은 수준'은 22.62%였다. 대다수인 근로자 64.2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 근로자의 1.49%만이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고, '약간 높은 수준'은 6.46%에 그쳤다.

반면 사업주는 8.49%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했으며, '약간 높은 수준'은 30.40%였다. '보통'이라고 답한 사업주는 53.84%로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약간 낮은 수준'은 6.14%, '매우 낮은 수준'은 1.18%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우선순위로는 노사 모두 '물가상승률'을 1위로 꼽았다. 근로자는 58.27%가 물가상승률을, 사업주는 46.91%가 선택했다.

이어 '근로자생계비'가 근로자 43.35%, 사업주 28.47%의 공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다음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9.05%, 사업주 29.58%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최저임금 결정 산식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은 근로자 14.36%, 사업주 15.80%로 사업주 쪽이 조금 더 높았다. '기업의 지불능력'은 사업주 30.59%가 택했으나, 근로자는 11.59%만이 선택했다.

힌편 이번 조사는 저임금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 사업체 및 소속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5일 실시했다. 방문 대면조사와 비대면 조사(인터넷·전화·우편 등)를 병행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월 중 이번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 내년 최저임금 난항…결정까지 갈등 이어갈 듯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최근 6년간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지불능력 한계를 느끼는 업종까지 등장하는 등 더 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중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544원으로 이미 시급 1만원을 넘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계가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금액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9620원(동결)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에서 9650원, 2차 수정안에서 9700원을 제시하며 인상 제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최저임금 1만2210원을 제시했다. 물가폭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가구의 생계비 부담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시급 1만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노동계는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서 1만2130원, 2차 수정안에서 1만2000원까지 낮췄으나, 여전히 노사간 생각하는 최저임금 격차가 2300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지났기 때문에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의결돼야 한다.

다만 노사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이 내놓은 인상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노사 모두 공익위원 주도로 결정된 인상률에 크게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고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4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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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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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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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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