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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소모적인 최저임금위, 정부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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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노·사 2300원 간극
노·사간 지지부진한 협상 다음주까지 이어질듯
선진국 모델 삼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6.29)을 훌쩍 넘기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개편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1988년 최저임금위원회 설립 이후 법적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대부분 막판까지 협상을 질질 끌다 공익위원이 제안한 촉진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곤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사간 소모성 논쟁을 자재하고, 주요 선진국처럼 의회나 정부 주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온다. 대신, 최저임금을 결정한 기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 법정기한 또 넘긴 최저임금위…36년 역사상 기한 내 처리 불과 9번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공익위원들의 내년 최저임금 수준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2300원(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의 간극을 보였다. 현재로서는 노사 간 지지부진한 협상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심의 결과는 장관에게 전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고, 원래대로라면 6월 29일까지 심의를 마쳤어야 한다. 이미 법적 심의 기간을 훌쩍 넘긴 셈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6년 역사상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심의 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임금법상 심의 기한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법정기한은 '효력 규정'이 아닌 일종의 '훈시 규정'이다. 즉, 법정기한 내 심의를 마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때문에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일(8.5)을 얼마 앞두고 물리적 시간이 임박해서야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고시를 위한 서류 과정 등 행정 절차가 최소 2주 이상 필요한데, 이에 7월 중순까지 심의를 지속하는 일종의 늑장 심의가 관행이 된 것이다. 

최근 10년간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려졌다. 지난 2014년(2015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이 지켜진 이후 7년간(2015~2021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은 법적 마지노선을 매번 넘겼다. 그나마 최저임금위 존폐 위기가 심각히 대두됐던 지난해에는 공익위원 주도로 법정 기한(6.29)을 간신히 마쳤다. 올해 역시 공익위원들이 '키맨' 역할을 하며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를 경험해 본 한 공익위원은 "공익위원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일선에 나서지 않는 이상 노사협상에 제대로 된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며 "매번 최저임금 심의가 끝난 후 공익위원들에게 질타가 쏟아지는데, 공익위원들 역시 나름의 고충이 있다"고 전했다.     

◆ 주요국 최저임금 결정 의회·정부 주도…한국도 결정방식 개선 필요성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가 장기전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 안팎에서는 빨라야 다음 주는 돼야 심의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 최저생계비 보장 등을 내세워 큰 폭의 증가를, 경영계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일 한 경제매체에서 고용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은 "이럴 거면 최저임금위라는 외피는 벗고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직접 노동자, 시민을 설득하자"고 비판했다. 

선진국의 사례는 어떨까.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22년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의회와 정부 주도의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과 주정부 최저임금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연방최저임금은 연방의회에 최저임금 개정안이 제출되고, 상·하원에서 심의해 개정이 승인된 후 대통령 서명으로 결정된다. 각 주정부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다. 다만 카운티·시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조례를 제·개정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중국은 지방정부가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중앙정부가 검토를 거쳐 공포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행정명령에서 규정한 통계지표와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에서 제시된 노사 대표의 의견을 종합해 국무회의에 당해연도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정, 결정하는 식이다. 캐나다는 각 주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공시한다. 

독일은 우리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해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영국 또한 저임금위원회를 운영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위원회 전원합의를 전제로 한다. 최저임금 수준 심의 마지막 회의에서 전원회의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듯 다른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가 다른점은 최종 결정을 지자체 노동국장이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고용부 격인 후생노동성의 대신이 매년 5월경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하며,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전문부회가 조사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를 매년 7월경 제시한다. 최저임금액 개정 목표치를 받은 후생노동대신은 이를 공시하고, 각 지방최저임금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전문부회를 설치해 조사·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는 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노동국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기초로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결정한다.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결정을 정부나 의회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충분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다.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기관이 갖는다. 

한국의 경우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만, 노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다. 사실상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촉진 구간을 정해 놓고 이 틀 안에서 합의하라는 식이다. 노사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데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주장이지만, 이 때문에 '졸속 심의', '반쪽 회의'라는 꼬리표가 언제나 따라다닌다.

이에 따라 한국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노사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정부주도로 결정했다는 명분이 생기고,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

노동연구에 정평한 한 전문가는 "최저임금 심의가 왜 매번 늦어지는가 생각해보면 최저임금 심의기간이 너무 짧다보니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듣고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한국의 경우 특히나 노·사간 입장이 첨예하다보니 협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협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소한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얻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문가는 "어차피 최저임금 논의가 끝난 후 정부가 비판을 받는 현 상황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부 주도로 결정하는 방식이 맞을 수 있다"면서 "올해 심의가 끝난 후 당장 논의에 착수해 볼 것"을 제안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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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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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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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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