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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미등록 영아도 전수조사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8:45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8:45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추진단 2차 회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부가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 출생 미신고 사례 추가 조사를 위해 부처 간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 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12일 개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7.12 sdk1991@newspim.com

복지부는 현재 누락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영아 출생 미신고 사례를 찾기 위해 부처에 협조를 요청했다.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도 논의했다.

전산관리번호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미등록 아동에게 부여되는 번호다. 미혼부 자녀, 혼외 자녀, 불법 체류자 부모를 둔 미등록 이주 아동 등에게 긴급 복지가 필요할 때 임시로 발급된다.

복지부가 전수조사하는 대상은 출생 후 12시간 내 B형간염 예방접종으로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은 신생아다. 복지부는 추가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전산관리번호를 이용한 조사 방안을 찾고 있다.

전수조사 대상에 빠진 또 다른 사각지대는 외국인 부모를 둔 미등록 신생아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할 계획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부모가 온라인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인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을 보고 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또 여가부가 위기 임산부에 대해 소장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부처에 연계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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