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017년 조례 제정 110명에 1억 6100만원
상반기 지원대상자 11명…위로금ㆍ이사비 등 지급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2023년 상반기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사를 하고 있다. [관악구 제공]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범죄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취약상태에 놓인 범죄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 복지증진을 위해 치료비, 상담비 등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매년 법무부 소속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해 왔으나, 현행 지원대상은 강도나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피해자로 한정돼 있어 배우자, 직계혈족 등 친족관계의 피해자는 제외되는 등 지원 대상에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범죄피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위해 지난 2017년 서울시 최초로 범죄피해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연 2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110여 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약 1억 6100만 원을 지원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범죄피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11명의 상반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 16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폭력, 스토킹,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피해자로 관악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악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위로금, 상담비, 치료비, 이사비 등을 지원받게 되며, 이외에도 구는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치료, 경제지원, 일자리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구는 하반기에도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이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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